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6월25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작업장 출입구 외에 대피용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것은?

  •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②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게 한다.
  •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반대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비가 좁거나 높이가 낮으면 대피하는 인원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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